청광새들녘광장

공룡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만날수 있는 고성 청광새들녘마을은 쾌적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숙박시설과 다양한 체험, 현지에서 직접생산한 우수한 농산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

환불규정공지
통합관리자
날짜 2016-05-29 조회수 2,332


 행복나눔을 실천하는 청광새들녘에 큰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
최근들어 예약 취소가 늘어남에 따라 취소로 인한 환불규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지합니다. 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  다 음 -

시행일:2016년 6월 1일


 1.  예약일 기준 9일~30일전까지 취소시 10%(취소시 최소 10% 공제)-90% 환불

 2.  예약일 기준 8일전 취소시 20% 공제(80% 환불)

 3.  예약일 기준 7일전 취소시 30% 공제(70% 환불)

 4.  예약일 지준 6일전 취소시 40% 공제(60% 환불)

 5.  예약일 기준 5일전 취소시 50% 공제(50% 환불)

 6.  예약일 기준 4일전 취소시 60% 공제(40% 환불)

 7.  예약일 기준 3일전 취소시 70% 공제(30% 환불)

 8.  예약일 기준 2일전 취소시 80% 공제(20% 환불)

 9.  예약일 기준 1일전 취소시 90% 공제(10% 환불)

10. 예약일 기준 당일 취소시 100% 공제(환불없음)


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(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4-4호)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(이하 “분쟁당사자”라 한다)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피해구제청구)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․도지사,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.

제3조(품목 및 보상기준)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, 품목별분쟁해결기준,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,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, 별표 Ⅱ, 별표 Ⅲ, 별표 Ⅳ와 같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Ⅰ>

대 상 품 목

번호

업 종

품 종

해 당 품 목

비고

25

숙박업

◦숙박업

호텔, 여관, 펜션, 민박, 휴양림, 오토캠핑장

품 목 별 해 결 기 준

분 쟁 유 형

해 결 기 준

비 고

1) 성수기 주중

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-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

당일 취소

-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

-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

-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

-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

당일 취소

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-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

-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

-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

-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

-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

당일 취소

2) 성수기 주말

-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·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

·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

·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

·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

·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

-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·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

·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

·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

·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

·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

당일 취소

3) 비수기 주중

-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·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

·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

·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

-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·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

·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

·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

4) 비수기 주말

-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·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

·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

·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

-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·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

·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

·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

o 계약금 환급

o 총요금의 10%공제후 환급

o 총요금의 30% 공제후 환급

o 총요금의 50% 공제후 환급

o 총요금의 80%

공제후 환급

o 계약금 환급

o 계약금 환급 및

총요금의 10% 배상

o 계약금 환급 및

총요금의 30% 배상

o 계약금 환급 및

총요금의 50% 배상

o 손해배상

o 계약금 환급

o 총요금의 20% 공제후 환급

o 총요금의 40% 공제후 환급

o 총요금의 60% 공제후 환급

o 총요금의 90% 공제후 환급

o 계약금 환급

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

의 20% 배상

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

의 40% 배상

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

의 60% 배상

o 손해배상

o 계약금 환급

o 총요금의 10% 공제 후 환급

o 총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

o 계약금 환급

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% 배상

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% 배상

o 계약금 환급

o 총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

o 총요금의 30% 공제 후 환급

o 계약금 환급

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% 배상

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% 배상

*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.

․여름시즌: 7.15~8.24

․겨울시즌: 12.20~2.20

* 주말 : 금요일· 토요일 숙박, 공휴일 전일 숙박

*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.

5)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

- 이동수단(항공기 등)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

- 이용이 불가한 경우

o 계약금 환급

o 계약금 환급

*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·풍랑·호우·대설·폭풍해일·지진해일·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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